한인회 재원 사용에 대한 공개 질의
Public Questions on the Use of Korean Association Funds
국제한인대회 항공료 · 회장 업무추진비 · 노인회 관광비
2023년 한인회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국제한인대회 항공료, 회장 업무추진비, 노인회 관광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한인회 재원은 회원과 한인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금입니다. 지출의 적정성은 단순히 결산서의 합계가 맞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합리적인 기준과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대상 기간: 2022년 10월~2023년 9월
실제 일반계좌 지출: CAD $35,957.92
발전기금으로 이전한 $60,000은 내부 자금 이동으로 보아 아래 지출 비율에서 제외했습니다. 예산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비율은 연간 예산이 아닌 결산상 실제 지출 기준입니다.
회장 관련 경비와 단체별 지출 비교
전체 실제 지출 CAD $35,957.92 기준
| 구분 | 지출액 | 비중 |
|---|---|---|
| ● 회장 관련 경비 | $7,572.92 | 21.1% |
| ● 노인회 관련 지출 | $1,789.45 | 5.0% |
| ● 마니토바한글학교 | $1,500.00 | 4.2% |
| ● 새순한글학교 | $1,000.00 | 2.8% |
| ● 무용단 | $1,500.00 | 4.2% |
| ● 문화회 | $500.00 | 1.4% |
| ● 기타 전체 지출 | $22,095.55 | 61.4% |
| 전체 합계 | $35,957.92 | 100% |
※ 회장 관련 경비는 업무추진비 $5,000과
국제한인대회 항공료 $2,572.92를 분석 목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항공료의 실제 수혜자와 개인 사용 여부는 이 결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노인회 관련 지출은 직접 지원금 $500과
관광비 $1,289.45의 합계입니다.
※ 기타 전체 지출에는 행사비, 행정비, 영사업무 지원,
한인회보 및 그 밖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비율은 반올림하여 표시했습니다.
이 비교만으로 부당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열리는 한인회장 행사에 왜 한인회 재원을 사용해야 합니까?
결산서에는 ‘국제한인대회 항공료’로 $2,572.92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사 참석이 의무였습니까? 위니펙 한인회를 대표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참석을 통해 위니펙 한인사회가 얻은 이익이나 성과는 무엇입니까?
회장의 행사 참석 결정과 그 비용을 한인회가 부담하는 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장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공료를 공동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와 설명을 요청합니다.
- 항공료의 실제 수혜자와 출장 목적·일정
- 비용 지원 기준과 사전 승인 의결서
- 항공권 및 결제·정산 증빙
- 위니펙 한인사회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 출장 결과보고서
- 주최 측의 항공료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이 있었다면 그 내역
2. 회장 업무추진비 $5,000은 한인회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적정합니까?
회장 업무추진비 $5,000은 실제 일반계좌 지출의 약 13.9%입니다. 이는 결산서에 표시된 한인단체 5곳의 직접 지원금 전체와 같은 금액입니다.
국제한인대회 항공료까지 합치면 $7,572.92로, 실제 지출의 약 21.1%에 이릅니다.
저는 한정된 공동체 재원을 배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중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업무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5,000을 책정했습니까?
- 정액으로 지급했습니까, 실제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산했습니까?
- 누가 지급을 승인하고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까?
- 별도 회의비 등 다른 지출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3. 노인회 관광비는 왜 한인회가 부담했습니까?
결산서에는 노인회 직접 지원금 $500 외에 ‘노인회 관광’ 명목으로 $1,289.45가 별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한 관련 지출은 $1,789.45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와 교류 활동의 가치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노인회 관광비를 한인회 공동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범위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 한인회가 계획한 복지사업이었습니까, 노인회 자체 행사에 대한 보조였습니까?
- 참가 인원과 참가 자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 전체 경비, 참가자 자부담 및 한인회 부담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관광비 지원은 누가 어떤 절차로 승인했습니까?
- 다른 단체나 모임이 유사한 관광·친목활동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 특정 단체에만 지원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인회 자금은 관행이나 회장 개인의 판단만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출의 필요성, 승인 절차, 지원 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된 「2023 한인회 결산 보고(2022.10~2023.9)」 2쪽. 본 글은 해당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과 증빙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입니다. 지출 비율만으로 개인 사용이나 부당 지출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회 관광비의 정기 지급 여부 역시 이 한 해의 결산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