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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인회 재원 사용에 대한 공개 질의

Public Questions on the Use of Korean Association Funds

국제한인대회 항공료 · 회장 업무추진비 · 노인회 관광비

2023년 한인회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국제한인대회 항공료, 회장 업무추진비, 노인회 관광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한인회 재원은 회원과 한인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금입니다. 지출의 적정성은 단순히 결산서의 합계가 맞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합리적인 기준과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금액과 비율의 기준
대상 기간: 2022년 10월~2023년 9월
실제 일반계좌 지출: CAD $35,957.92
발전기금으로 이전한 $60,000은 내부 자금 이동으로 보아 아래 지출 비율에서 제외했습니다. 예산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비율은 연간 예산이 아닌 결산상 실제 지출 기준입니다.

회장 관련 경비와 단체별 지출 비교

전체 실제 지출 CAD $35,957.92 기준

21.1% 5.0% 4.2% 2.8% 4.2% 1.4% 61.4%
구분 지출액 비중
● 회장 관련 경비 $7,572.92 21.1%
● 노인회 관련 지출 $1,789.45 5.0%
● 마니토바한글학교 $1,500.00 4.2%
● 새순한글학교 $1,000.00 2.8%
● 무용단 $1,500.00 4.2%
● 문화회 $500.00 1.4%
● 기타 전체 지출 $22,095.55 61.4%
전체 합계 $35,957.92 100%

※ 회장 관련 경비는 업무추진비 $5,000과 국제한인대회 항공료 $2,572.92를 분석 목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항공료의 실제 수혜자와 개인 사용 여부는 이 결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노인회 관련 지출은 직접 지원금 $500과 관광비 $1,289.45의 합계입니다.
※ 기타 전체 지출에는 행사비, 행정비, 영사업무 지원, 한인회보 및 그 밖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비율은 반올림하여 표시했습니다.

회장 관련 경비 $7,572.92는 위 5개 단체의 직접 지원금과 노인회 관광비를 모두 합한 $6,289.45보다 $1,283.47 많습니다.
이 비교만으로 부당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열리는 한인회장 행사에 왜 한인회 재원을 사용해야 합니까?

결산서에는 ‘국제한인대회 항공료’로 $2,572.92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사 참석이 의무였습니까? 위니펙 한인회를 대표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참석을 통해 위니펙 한인사회가 얻은 이익이나 성과는 무엇입니까?

회장의 행사 참석 결정과 그 비용을 한인회가 부담하는 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장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공료를 공동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석 의무가 없고, 한인회 차원의 필요성과 공익적 성과가 설명되지 않는 자발적 참석이라면, 그 비용은 참석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와 설명을 요청합니다.

  • 항공료의 실제 수혜자와 출장 목적·일정
  • 비용 지원 기준과 사전 승인 의결서
  • 항공권 및 결제·정산 증빙
  • 위니펙 한인사회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 출장 결과보고서
  • 주최 측의 항공료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이 있었다면 그 내역

2. 회장 업무추진비 $5,000은 한인회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적정합니까?

회장 업무추진비 $5,000은 실제 일반계좌 지출의 약 13.9%입니다. 이는 결산서에 표시된 한인단체 5곳의 직접 지원금 전체와 같은 금액입니다.

국제한인대회 항공료까지 합치면 $7,572.92로, 실제 지출의 약 21.1%에 이릅니다.

저는 한정된 공동체 재원을 배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중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업무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5,000을 책정했습니까?
  • 정액으로 지급했습니까, 실제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산했습니까?
  • 누가 지급을 승인하고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까?
  • 별도 회의비 등 다른 지출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사용일자, 금액, 지급처, 업무 목적, 증빙 및 승인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3. 노인회 관광비는 왜 한인회가 부담했습니까?

결산서에는 노인회 직접 지원금 $500 외에 ‘노인회 관광’ 명목으로 $1,289.45가 별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한 관련 지출은 $1,789.45입니다.

이 관광비 지원은 해당 연도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기 지원이라면 그 근거와 연도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어르신을 위한 복지와 교류 활동의 가치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노인회 관광비를 한인회 공동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범위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 한인회가 계획한 복지사업이었습니까, 노인회 자체 행사에 대한 보조였습니까?
  • 참가 인원과 참가 자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 전체 경비, 참가자 자부담 및 한인회 부담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관광비 지원은 누가 어떤 절차로 승인했습니까?
  • 다른 단체나 모임이 유사한 관광·친목활동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 특정 단체에만 지원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인회 자금은 관행이나 회장 개인의 판단만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출의 필요성, 승인 절차, 지원 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된 「2023 한인회 결산 보고(2022.10~2023.9)」 2쪽. 본 글은 해당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과 증빙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입니다. 지출 비율만으로 개인 사용이나 부당 지출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회 관광비의 정기 지급 여부 역시 이 한 해의 결산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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