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한인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한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11월 23일 회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
- 이사회는 한인회의 자금 감사를 맡은 3명의 이사를 권한 없이 제명했습니다. 이는 자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감사 직위에 있는 최운하 씨의 권한이 해제되어 감사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한인회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모든 교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보자들에게도 일관된 안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선거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하루빨리 입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2. 목회자 연합회의 공정한 선거 참여 요청
- 마니토바 한인회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회자 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 이에 입후보를 준비 중인 한인회 회원으로서, 위니펙 목회자 협의회에 선거 관리 업무에 참석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칙 개정의 문제점
- 한인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2023년 12월 30일에 있었던 회칙 개정 내용 또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된 제5조 회원 조항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조항 |
변경 후 조항 |
|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 및 그 직계 가족을 정회원으로 한다. |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한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을 정회원으로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사회가 필요로 할 경우 가입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이러한 한인회 정관의 변경은 회원 가입 절차와 권한 부여에 있어 집행부와 이사회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투명성을 요구한 이사들을 해임한 후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회원 가입을 자의적으로 승인하도록 한 이 조항은 모든 교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한인회를 공정하게 대표할 단체로 만드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의 취지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하며,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캐나다 인권법은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캐나다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비영리 단체의 운영은 캐나다 비영리법인법(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은 회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이 회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투명성을 저해한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관 변경 내용과 그 적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사소한 이유로 후보 자격을 부정하거나, 교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독소 조항이 한인회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될 경우, 회칙 개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교민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 이 모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목회자 연합회에 선거 업무 감독과 참여를 공식 요청드렸음을 교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 11월 23일 총회에 교민 여러분께서 당당히 참여하여 성숙한 한인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마니토바 한인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장 후보 지원자 권순철
마니토바 한인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민 일동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2024 매니토바 한인회 한인회장 출마 선언문 | anonymous | 2024.12.03 | 37 |
| 11 |
15분만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 anonymous | 2024.12.04 | 236 |
| 10 |
호소문-회칙5조
| anonymous | 2024.12.04 | 224 |
| 9 |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 anonymous | 2024.12.04 | 172 |
| 8 |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 anonymous | 2024.12.04 | 124 |
| 7 |
대응방법 2
| anonymous | 2024.12.03 | 172 |
| 6 |
선관위 판단에 반박합니다.
[1] | anonymous | 2024.12.03 | 14 |
| 5 |
자격박탈에 대한 대응공지
| anonymous | 2024.12.03 | 40 |
| 4 |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의 공지-기존 한인회로부터
[1] | anonymous | 2024.12.03 | 19 |
| 3 |
제가 한인회장 후보 부적격자랍니다-기존한인회로 부터
[1] | anonymous | 2024.12.03 | 34 |
| » |
마니토바 한인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 anonymous | 2024.12.03 | 40 |
| 1 |
출마선언 그 이후-1
| anonymous | 2024.12.03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