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사회가 관장 하며 이사장은 선거 관리 위원장이 된다. 선거 관리 위원장은 차기 정, 부회장 입 후보자 등록 공고를 선거일 45일 전까지 하고, 후보자는 3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한다.
2.단일 후보자일 경우, 총회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선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선거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3.신임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0 조 회장 후보 등록 자격
1.매니토바주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에 한함
3.최근 5년이내에 파산사실이 없어야 한다
4.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5.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지 않은 자
6.현 직업 정치인은 본회의 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제 31 조 후보 등록 요건
1.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본회 소정 양식)
2.이력서
3.추천서(회원 30인 이상)
4.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사본 1부
5.서약서(본회 소정 양식)
6.선거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제 32 조 선거운동
후보 등록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제 33 조 소견발표
후보자는 총회에서 투표 전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한다.
제 34 조 당선 무효
1.금품수수 및 매표행위 등 부정 행위 증거가 확보되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2.당선 무효가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5 조 회장 임기
1.회장 임기는 총회 익일로 임기 시작되며 2년으로 한다.
2.보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모든 직책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총회 익일부터 12월말까지 전임 회장은 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과정의 모든 행정, 재무에 최대한 협조,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37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8 조 재정
1.본회의 모든 재정의 관리는 회장과 재무가 관리하며 감사를 경유한 후 이사회 승인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재정의 인수 인계는 총회 익일부터 2주 이내 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제 39 조 관재
본회의 모든 자산의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 4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1월1일 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회칙 개정
1.본 총칙 1조부터 8조 까지는 개정할 수 있다.
2.회칙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개정안은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단, 회칙 전부 개정안일 경우에는 회칙 전부 개정안 제목만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할 수 있다
제 42 조 개정 회칙의 효력 발생
본 개정 회칙의 효력은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통과 된 다음 날부터 발효한다.
제 43 조 법인단체
법인 단체의 기능은 주정부, 연방정부의 법인단체 등록 허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 44 조 해체
본회의 해체는 총회에서 특별결의로 결의하며, 재산처리는 총칙 제 7 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5 조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칙에 준한 별도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 46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비영리 단체법 또는 사회 통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7 조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한 1968년 12월부터 시행됨
1.본 회칙은 1989년 9월 30일에 개정
2.본 회칙은 1998년 1월 10일에 개정
3.본 회칙은 2009년 10월31일 총회에서 개정
4.본 회칙은 2014년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5.본 회칙은 2016년 9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6.본 회칙은 2018년 5월 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7.본 회칙은 2023년 12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8.본 회칙은 202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