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류는 제가 더이상 회원이 아니라고 박성장 재무부장이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회원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이사회가 가지도록 하는 회칙이 만들어 졌답니다.
서류밑에 설명을 읽어봐 주세요

한인 여러분,
매년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
작년에는 회원이었는데, 회비를 냈음에도 금년에는 회원이 아닐 수 있나요 ?
이사회가 선택하는 사람만 회원이 되는 것 인가요 ?
한인회가 언제부터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까 ?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홍대감은 진정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한인회 이사회에서의 저에 대한 평가는 정말 다르네요.
소송이 끝난 지금, 저는 회원일까요 ? 회원이 아닐까요 ?
한인회는 지금까지 답변을 안합니다. 누구를 위한 한인회 입니까 ?
추가 설명)
그당시 박성장 재무께서 제가 계좌로 납입한 24년도 회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려고 저의 가게에 왔었습니다.
저는 제 회비를 한인회 계좌내에 두거나, 정 아니라면 한인회 Cheque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현금으로 저에게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현금으로 들어오면 우선 한인회 계좌로 입금하고, 지출은 Cheque 로 해서 입지금 되는 근거를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분은 저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의 지갑을 열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을 제가 거부하니, 알아서 하라면서 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납부한 그때의 회비는 한인회 자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
아니면 개인이 보관하는 어딘가에 있을까요 ? 자금의 관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런 문제도 한인회에 알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