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변호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고 어떤 흐름이었는 지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알려주세요.
홍대감이 알고 있는 소송이 취하되기 까지의 과정
1. 2024. 1. 31. 소송의 시작 (원고 : 김재경 및 한인회, 피고 : 홍영섭 및 최운하)
2. 2024. 2. 22 : 홍영섭의 변호사가 원고의 변호사 (Olson) 에게 Particulars (상세 답변서 : 혐의를 특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 를 요구함
3. 2024. 4. 2 : 원고의 변호사가 해당 이메일을 받았음을 확인
4. 2024. 4. 24 : 홍영섭 측은 통상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Particulars 를 받지 못함.
- 원고의 변호사에게 Particulars 를 보내달라고 재 요청하며, 2024. 5. 3. 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냄.
5. 2024. 8. 8 : 홍영섭 측은 Particulars를 강제 제출토록 법원에 요청할 수 도 있음을 알림.
(4부터 6사이 기간의 경과 설명)
-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한 원고는, 피고의 사과를 요구함.
- 홍영섭의 변호사는 사과하고 소송을 종료하는 의견을 물어봄.
- 홍영섭은 무조건적인 사과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상 오히려 매니토바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압박받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우려함.
- 홍영섭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 지를 모르니, Particulars 를 요구함.
- 원고측은 홍영섭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뜻이 있는 것 처럼 의사를 표현함.
- 홍영섭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청함 (회의록, 회계자료, 은행서류 등등)
- 원고측에서는 다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고, 은행 statements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사만을 전해옴.
- 홍영섭은 신속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함
6. 2025. 3 홍영섭은 변호사 교체를 결정하고 변호사를 물색함
7. 2025. 10 홍영섭은 새로운 변호사를 결정
8. 2025. 11. 13 홍영섭의 새로운 변호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Particulars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
9. 2025. 11. 27. 홍영섭의 변호사가 Particulars 의 제출을 재차 요청함.
10. 2025. 11. 27. 원고의 변호사 (Olson)로부터 본인은 은퇴를 준비중이며, 후임자를 물색중이라는 답변을 받음.
11. 2025. 12. ~ 2026. 3. 홍영섭은 변호사로부터 원고 또는 다른 변호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을 확인
12. 2026. 3. 홍영섭측은 Particulars 강제 제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함
13. 2026. 4. 14. 원고측의 새로운 변호사가 Particulars 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14. 2026. 4. 16 홍영섭은 원고측의 요청을 거절 (사유 :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의 강제 명령을 받으니, 이제 와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변호사에게 알림)
15. 2026. 4. 27 : 법원에서 심리가 열림.
- 원고측에서 새로운 변호사라는 분은 참석하지 않고, Young Bae 가 참석함.
- 법원은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줌.
- 다음번 심리는 2026. 6. 3. 로 결정
16. 2026. 5. 18. 김재경씨와 배영규씨가 홍영섭의 가게에 예고없이 방문
- 그들은 홍영섭과의 대화를 요청함.
- 홍영섭은, 서명한 합의서도 준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믿을 수 없기에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함. 필요하다면, 홍영섭의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홍영섭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대화에 나서도록 요청함.
17. 2026. 5. 한인회에서 1분이 방문하셨지만, 대표성이 없기에 심층적인 대화는 못함.
18. 2026. 6. 3. 법원이 원고의 고소 취하를 허락함.
- 지급 명령 : $2,000 불 및 지연시 이자 지급
- 한인회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저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홍영섭이 거부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사들이 고령으로 소송을 계속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법원에 참석한 변호사로 부터 이메일로 경과 및 결과를 받음.
참고) 홍영섭이 지금까지 지불한 법적 비용
- 지금까지 약 $22,500 지출, (통번역비, 주차료 및 기타 경비 등은 미반영)
- 변호사비에서 일부 잔액이 남아 있을 것임. (약 $2,000 내외의 추정치)
-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2,000 및 지연이자
(저의 주장)
- 김재경 과 한인회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저의 주장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년이 넘는 진행 상황을 보시면 소송의 이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의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 저에게 줄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 홍영섭 개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한인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한 비용이기에 도의상으로 한인회가 전액 보상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전액 지불을 거부한다면,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할 한인회를 위해 누가 나서겠습니까 ?
- 한인회는 이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 한인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말과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