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서 한인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
이렇게 해서 더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한인회가 만들어 졌나요 ?
서명된 합의문은 종이에 불과했었나요 ? 합의문에 포함된 특별회계감사는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
합의문에 서명한 후 각 4명씩 8명의 이사로 한인회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양기국측 이사 (4명) : 양기국, 김형태, 이양훈, 김창선
김재경측 이사 (4명) : 김재경, 이동기, 배영규, 조장환
합의문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 5명의 이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5명) 김창선, 김재경, 이동기, 배영규, 조장환
- 김재경측 이사 4명은 그대로 존속되었지만, 양기국측 이사는 김창선 만 남았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각 4명이기에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될 수 있었는데..
- 그만두게된 3분의 이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 과반수가 넘는 이사들이 소수의 이사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이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까요 ?
- '한인회시사평론' 누구신지요 ? 한인회의 공식 라인에 계신 분은 아닌것 같은데.....

